경기 고양·부산 해운대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 고양·부산 해운대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11.06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등 3개구와 경기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국지적 상승을 보이는 지역과 달리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지역산업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제 제외 지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이다.

남양주시에서는 다산동, 별내동이 해제 제외 지역에 포함됐다.

특히 부산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등 전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은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에 선정된 조정대상지역은 42개로, 서울 25개구와 경기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 세종 등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