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700여곳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불시 감독에서 노동부는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쓰이는 갈탄 등에 따른 질식 사고와 난방용 전열 기구 등이 초래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감독에 앞서 4일서부터 15일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겨울철 사고 예방 지침을 담은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책자도 배포한다.
고용부는 또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 난간, 덮개 등 추락 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이번 감독은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높거나 지반 굴착 공사로 붕괴 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 공사로 추락 위험이 많은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시행한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매년 겨울철 발생하는 질식 및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안전 교육과 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감독에서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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