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先 보완'- '後 시행'이 바람직하다
분양가 상한제, '先 보완'- '後 시행'이 바람직하다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10.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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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29일 공포와 함께 적용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를 억제해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택지 값에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와 이자 등 가산비용,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더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낮추도록 강제한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당정의 정책 혼선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서울 강남 등의 기존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 등의 반발이 일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단지에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키로 하는 한편, 적용 대상도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 방침을 내놓는 등 혼선을 자초했다.

결국 정부는 적용 지역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고, 해당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기는 정도로 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신호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 청약경쟁, 주택 매수심리만 달아올랐다. 재건축 단지를 비롯한 서울 집값 오름폭이 더 커졌고, 신규 공급 아파트 청약은 과열현상을 빚었다.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분양된 ‘이수 스위첸 포레힐즈’의 경우 최고 230대 1이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이처럼 정책 효과는 이미 반감됐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가 효과를 거둔 적은 드물다. 공급 확대 대책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다. 상한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대상지역 선정과 가격 규제 수준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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