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 확대
민간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 확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10.24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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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0가구 이상부터 의무화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차등 적용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되고 임대의무기간 위반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했다.

그간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한해서만 부과했다.

이렇다보니 분양주택 중 일부를 매입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보증가입 의무를 동일단지에서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가입의무는 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한다.

임대사업자의 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했다.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기로 했다.

또 임대의무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주택 1가구당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를 하지 않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5% 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시 과태료는 현행 최대 1000만원 이하에서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한다.

반면, 양도신고 불이행 등 경미한 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임대주택 1가구 당 100만원으로 인하했다.

국토부는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하는 세부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임대등록을 하려면,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또는 잔급지급일 이후 신청하도록 했다. 또 임대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가입 의무대상이 확대되고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강화되고 임대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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