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100가구 이상 의무 공개 확대
아파트 관리비, 100가구 이상 의무 공개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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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이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은 동별 게시판에도 부착해야 하며 감사결과·공사중지 명령 등은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일주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비 공개 대상이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공동주택에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강화된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 4월부터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사용료 등 21개 항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 관리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부항목 공개)과 달리 새로 추가된 100가구 이상 중소단지의 경우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을 통해 관리비 등의 내역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또한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 정보는 단지 홈페이지 등 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도록 했다.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용을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른 보궐 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가구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비(非)내력벽 철거, 설비 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행위 허가'만으로 작업이 가능해졌다.

기존 주택을 가구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엔 내력벽에 문·창문을 설치하는 등 크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론 해당 동 입주자 2분의 1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된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권리와 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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