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간전문가 참여 '총괄건축가 제도' 시행
창원시, 민간전문가 참여 '총괄건축가 제도' 시행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10.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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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경남 창원시는 민간전문가가 건축·도시경관 개선에 참여하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해 건축 ‧ 도시공간의 공공적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내년 3월부터 임기 2년의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20명을 임명한다.

덧붙여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로 창원시는 지난 9월 제도 시행 방침 수립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총괄건축가는 건축‧도시공간 정책과 전략 수립에 대해 자문하고 공공건축물과 도시공간 창출사업과 같은 주요 사업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건축 사업 전 과정을 조정, 자문한다.

창원시는 총괄건축가 제도가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개별 공공 건축 사업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건축·도시공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시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건축기본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모집․선정 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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