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10.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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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기준 마련 행정 예고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의 20% 이상이 공사비(계약금액) 검증을 요구하거나 당초보다 5∼10% 증액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은 지난 4월 개정을 거쳐 오는 10월24일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내달 5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 고시발령 및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정안은 공사비 검증 대상사업 요건과 검증 기관, 방법, 절차, 수수료 등을 규정했다.

우선 검증기관으로는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지원기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과 LH로 지정했다.

검증 의무화 대상은 시장·군수 또는 LH 등 공공부문 정비사업을 제외한 민간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정했다. 검증시점은 최초 시공계약 체결 후로 규정했다.

특히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계약금액에 의문을 갖고 검증을 요청하면, 조합은 반드시 검증을 의뢰토록 했다.

계약사항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도 증액비율을 기준으로 검증을 의무화했다.

예컨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최초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10% 이상 증액시 검증을 받아야 하고, 인가 이후 시공계약을 체결했다면 5% 이상 증액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 한차례 공사비 검증을 완료한 이후 다시한번 3%(생산자 물가상승률 배제) 이상 증액하는 경우 검증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검증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정했고, 신청부터 검증까지 처리기간을 공사비에 따라 60일(1000억원 미만), 90일(1000억원 이상)로 규정했다.

공사비에 따른 검증 수수료도 제시했다.

100억원 이하는 500만원(기본), 100억∼500억원 이하는 500만원에 100억원 초과액의 10만분의 4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500억∼1000억원 이하는 2100만원에 500억원 초과액의 10만분의 25, 1000억∼2000억원 이하는 3350만원에 1000억원 초과액의 10만분의 15를 더해 내야한다. 2000억원을 초과하면 4850만원에 초과액의 10만분의 5를 더한 수수료를 부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 의무화가 시장에 정착하면 조합장 및 임원과 시공사 등의 부당행위가 근절되고 부분별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 부담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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