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4년전보다 21배 급증
세종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4년전보다 21배 급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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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 2015년 대비 21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현황이 총 126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16건, 2015년 6건, 2016년 52건, 2017년 68건, 2018년 126건, 2019년 6월 말 기준 1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시 보람동 한 아파트의 거래가가 실거래가가 2억2386만원을 2억1086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써서 1735만여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세종시 고운동의 한 아파트도 2억2060만원의 실거래가를 2억161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쓰고 신고해 1282만원영의 과태료를 냈다.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시세조작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탈세를 위한 행위로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최근 들어 급증하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세종시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세종시는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내역 조사, 모니터링 강화 등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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