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경기도시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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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30호를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모집은 지난 8월 모집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잔여물량(약 30가구) 공급으로 혼인기간,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완화해 연말까지 공급한다.

혼인기간은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 연령기준은 만 6세 이하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에서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로 완화된다.

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2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1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월27일까지다. 공사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정보마당-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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