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반기 24억 투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울산시, 하반기 24억 투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10.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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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상반기에 노후 경유차 1835대에 대해 26억6100만원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했고 지난 9월에 1889대에 대해 29억65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시는 추가로 24억2600만원을 들여 약 15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신청일 현재 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차량은 신차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17일부터 18일까지 울산시의회 의사당 1층에서 하면 된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소유자별 신청대수 제한 없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선착순이 아닌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3.5t 이상 차량과 노후 차량 순으로 지원한다.

울산시 장진도 환경보전과장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경유차 대수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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