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에 '원인재정' 제도 도입
환경분쟁에 '원인재정' 제도 도입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10.02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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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6개월 이내로 단축
인과관계 여부만 신속히 판단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분쟁 처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는 '원인재정'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에 원인재정 처리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소음ㆍ진동 및 수질ㆍ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분쟁 처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는 원인재정 제도가 도입키로 했다.

원인재정은 환경피해 유발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 신속히 판단해 당사자간 자발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인과관계를 판단한 후 손해배상액까지 결정하는 책임재정(약 9개월 소요)과 비교하면, 3개월 가량 빠르게 조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소송전으로 비화되기 전 자발적인 피해 배상 등 당사자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인재정을 통해 확인된 인과관계를 기초로, 분쟁 당사자가 직접 교섭을 벌이거나 피해보상 등 합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원인재정 결정 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책임재정, 중재 등의 방식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 국민 신청이 있을 때는 물론,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원인재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촉탁의 경우, 법원이 원인재정 결과를 직접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환경분쟁 관련 소송기간을 단축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원인재정으로 복잡한 환경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절차를 다각화해 환경권 보호 및 건강, 재산상의 피해구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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