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배포
국토부,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배포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10.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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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환기설비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을 제작·배포했다.

현재 환기설비는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일정 규모 이상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국토부는 지난 7월 설치 대상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입주민이 세대별로 설치된 환기설비의 위치, 구성, 작동, 유지관리방법 등을 올바르게 이해해 사용하고, 스스로 유지 관리해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 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미세먼지·환기 일반 기초 지식부터 필터 점검, 교체 기준 및 방법, 덕트 점검 기준 등 유지·관리 기준, 건축법령상 환기설비 점검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매뉴얼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입주민 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환기설비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요약본도 배포한다.

매뉴얼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국토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매뉴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비계획부(055-922-582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가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 매뉴얼 배포로 환기설비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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