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초읽기’, 독배(毒杯) 마시는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초읽기’, 독배(毒杯) 마시는 국토부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09.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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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 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내에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택지 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와 이자 등 가산비용,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한 것이다. 한마디로 신규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면 주변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부 의도와는 반대다. 이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 청약 경쟁, 주택 매수심리만 부추겼다.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되면서 잠시 주춤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반등한 것을 비롯, 서울 집값의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고, 일부 신규 공급 아파트의 청약은 예전보다 심한 과열 현상을 빚었다.

실제 지난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라클래시의 청약결과, 112가구 모집에 1만2890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1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시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토부는 규제 정책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수천 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됐고, 재건축과 재개발의 관리처분이 끝난 단지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가 빗발쳤다. 소급 적용 단지들은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곳도 많지만, 국토부의 의지는 변함없다.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놓고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간 엇박자를 보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등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오래전 폐기됐던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면 이 혼란을 잠식시킬 명확한 부분을 내놓아야 한다. 부처 간 이견과 불확실한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가 날지는 의문시 되지만 그나마 남은 효과까지 반감시키기 때문이다.

집값 안정은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논리에 얽매여 반()시장적 가격통제를 가하면 과거 몇차례 반복했던 잘못된 과오를 다시 밟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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