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급증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급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2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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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말 기준 '200억' 육박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올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기업들이 받은 과징금이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하도급법 위반으로 기업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199억6500만원(20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81억5200만원(56건) ▲2016년 43억6400만원(23건) ▲2017년 96억1500만원(37건) ▲2018년 110억원(28건)이었다. 

기업별 과징금액별 순위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에 가장 많은 1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협성건설(41억원)과 ㈜동일스위트(15억원), 대림산업㈜(7억3000만원), HDC현대산업개발㈜(6억3000만원) 순이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줄었으나 과징금 금액은 늘었다"면서 "공정위가 실질적인 하도급법 위반을 감시하는 것 아니라 공정 경쟁을 표방한 겁주기 식 과징금 부과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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