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기준 완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기준 완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9.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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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면적 3000㎡ 이상인 여러 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전체 면적은 1만㎡ 이상)해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훼손지 판정기준은 지난 2016년 3월30일 이전 준공된 동식물 시설로 하였지만,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고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의 환지방식에 수용방식, 혼합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동식물시설로 인한 훼손지를 대폭 정비되고,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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