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역 건설업체 보호 지원 나서
제천시, 지역 건설업체 보호 지원 나서
  • 이보림 기자
  • 승인 2019.09.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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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충북 제천시가 지역 건설 산업 보호를 위해 ‘지역 업체 우수자재·물품 우선 사용’ 등 업체 간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규정'과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천지역 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지역 업체 우수자재·물품 우선사용 ▲특허공법을 제외한 모든 종합공사의 지역 업체 하도급 추진 ▲1인 수의견적 관내업체 배정 등 다양한 지역 업체 보호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업체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 합의제도’를 적극 활용해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계약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배제해 지역 업체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기업 보호수단을 마련해 지역 업체 살리기와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한 “시는 입찰업체 계약단계에서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며 “‘제천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을 추진해 구체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계약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채권양도에 대한 금지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고, 지역 건설근로자 및 자재납품업체의 체불을 방지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부서는 물론 건설협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시설공사 발주건수 현황은 미니복합타운 및 행복주택 건설공사를 시행하던 2017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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