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공조
충북·강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공조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9.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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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두 지역 숙원사업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지사와 최 지사는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강호(강원∼충청∼호남)축 발전포럼 출범식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두 지역의 시멘트 생산시설 인근 주민들은 지난 60년간 분진,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받아 왔다.

이런 이유로 2016년 9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시멘트 업계의 반발로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 지사와 최 지사는 건의문에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마련되는 재원은 병원 건립 등 주민 건강증진 사업과 오염된 하천·토양 개선 사업, 시멘트를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로 인해 파손된 도로 복구 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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