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깡통전세사기 예방법' 발의
박홍근 의원 '깡통전세사기 예방법' 발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9.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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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깡통 주택을 속여 계약할 경우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상한이나 임대기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할 경우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빌라 수백채를 갭투자한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세입자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입혀도 임대인에게 부여되는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주택의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하도록 기재돼 있으나 현장에선 정확한 정보가 생략되는 관행이 여전한데다 작정하고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도 임차인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거짓으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강화한다면 깡통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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