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 R&D용 등록절차 간소화
환경부, 화학물질 R&D용 등록절차 간소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9.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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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가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 측에서는 백재봉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 이방수 부위원장(LG 부사장),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 등 주요 기업대표 20여명이 참석했고, 환경부 측은 박천규 차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이 중 일부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먼저 R&D용 화학물질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의한 등록을 면제받으려면 신청과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 서류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천규 차관은 "올해 1월부터 개정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됐고, 8월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도 보전하면서 기업부담을 줄이도록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변경 기간 연장과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 기업 의견수렴 절차 신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등의 건의가 나왔다.

환경부는 이같은 건의 역시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주변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량 미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장외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화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그 외에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변경(제조‧수입량, 용도) 기간 연장(1개월→ 6개월)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기업 의견수렴 절차 신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등 업계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대기관리권역법(2020.4월 시행) 관련 신‧증설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 구체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반기마다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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