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목재 10월부터 불법 벌채한 목재 통관 불가
수입목재 10월부터 불법 벌채한 목재 통관 불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9.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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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내달부터 본격 운영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내달부터 수입 목재의 합법적 벌채가 입증돼야만 통관이 가능해 진다. 또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 목재에 대해 판매정지나 반송, 폐기 등 벌칙조항도 적용된다.

산림청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벌채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키 위해 그동안 시범 운영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파괴하고, 부패와 범죄를 지원하는 등 법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수입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의 활용도를 높여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미국, EU,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1년 간 시범운영기간을 정하고 목재 수입·유통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해 왔다.

시범운영기간에는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목재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됐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유예됐던 벌칙조항도 함께 적용돼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지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FSC나 PEFC 등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등이다.

수입신고가 된 자료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결과 적합한 경우 해당 확인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세관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이행과 관련된 서류준비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있으며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에 대해서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사전 상담제도를 실시 중이다.

또한 수입업자들이 목재합법성 관련 서류 구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별 표준가이드를 개발, 현재 46개국의 가이드를 제공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신설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코너에서 확인하면 된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목재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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