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종빌딩급 노후건축물 2만여동 실태조사
서울시, 대종빌딩급 노후건축물 2만여동 실태조사
  • 이보림 기자
  • 승인 2019.09.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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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서울시는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 6000여 동에 대해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1·2종 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인 3종시설물에 대한 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원래 시특법은 대형인 1·2종 건축물만 대상이었으나, 소규모 3종 시설물이 관리대상으로 편입된 것이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 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지정된 다음 반기까지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최초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A~E등급)을 평가하고 등급을 기준으로, 매년 2~3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준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386건, 종교·집회시설 5007건, 중대형 건물 3522건 등 모두 2만5915건이다.

강남구가 249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1889건), 노원구(1688건), 송파구(1445건), 강서구(1442건) 순이다. 반면 금천구는 562건으로 가장 적다.

시·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조사한다. 점검항목 조사, 육안검사가 이뤄지고 필요할 경우 안전점검 장비가 활용된다.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지정검토’로 판정되면 공정한 지정을 위해 필요시 전문가·공무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치구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다. 실태조사 결과 건축물의 중대 결함 발견 시에는 조사 주체인 자치구는 건축물의 사용제한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종시설물이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1종(21층), 2종(16층)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건축물이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개정되면서 1·2종 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인 3종시설물이 신설됐다. 법에 따라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시설물 관리대장과 준공도면을 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이번에 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주나 관리자는 다음 반기까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구는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A~E등급)을 평가하고 등급을 기준으로 매년 2~3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준공도면을 제출하고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과거 용산 상가 붕괴, 대종빌딩 기둥 균열 등 민간 건축물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이번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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