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납 기준치 초과' 정부 조사 착수
자동차 부품 '납 기준치 초과' 정부 조사 착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9.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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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Continental)에서 공급한 전자소자 등 자동차 부품이 납 함유기준을 초과했으며, 해당 부품이 장착된 차종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은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차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납 기준 초과 사실을 환경부에 인정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에 허용되는 납 기준치는 0.1%이며, 유럽연합(EU)과 동일하다.

또한, 콘티넨탈은 자사의 납 기준을 초과한 부품이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량에도 상당수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콘티넨탈 부품이 장착된 국산차 및 수입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콘티넨탈의 납 기준 초과 부품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다른 자동차 부품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이 공급한 부품이 외국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국산 차량에도 장착돼 있다고 보고, 10월까지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부품 장착 세부 차종을 조사하며 연말까지 부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콘티넨탈 부품의 제작 및 납품 경로를 조사하여,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콘티넨탈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적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내 부품의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위반 차종별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은 콘티넨탈과 자동차 제작사가 기준 초과를 인정한 위반 차종과 환경부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차종을 합쳐 확정된다.

콘티넨탈 측은 “전자소자 등에 함유된 납은 밀폐된 상태로 자동차에 장착되어 신체접촉 가능성이 낮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함유량 자체가 극미량인 관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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