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30일까지 신고접수
임대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30일까지 신고접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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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 토지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다. 과세 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이다.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이다. 이중 임대주택은 ▲공시 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12월 정기고지 시 합산배제 대상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부과받게 된다.

올해에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장기임대와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어긴 등록임대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작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장기 임대는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부산 해운대, 세종시 등 총 42곳이다.

작년 9월 13일 이전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합산 배제가 적용된다.

임대주택은 올해 2월12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했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넘는 경우 합산 배제할 수 없다.

임대료 5% 증액 한도 규정을 어긴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의 사후 조사로 드러나면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소유권이나 면적, 임대료 5% 초과 인상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물론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과세특례 신고대상 부동산은 명의가 향교재단이나 종교단체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하 개별 향교나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다.

개별 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고된 개별 단체의 종부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온라인)를 이용하면 합산 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면서 "합산 배제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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