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현장 점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현장 점검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9.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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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내달 17일까지 4주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은 올해 들어 3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도는 민선7기가 추구하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실현을 위해 2019년부터 기존 연 1회 실시됐던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점검 횟수를 3회로, 점검대상을 연 12곳에서 24곳으로 확대했다.

도는 이번 현장점검을 위해 2개의 점검반을 편성, 도로 3곳, 하천 1곳, 항만 1곳, 건축 1곳, 조경 1곳, 택지 1곳 등 도(산하기관 포함) 발주 공사현장 8곳의 수급인 21개 업체, 하수급인 96개 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선정기준은 도급금액 50억원 이상, 장기계속공사, 하수급인이 다수인 현장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하도급과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과 재하도급 ▲하도급대금과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발주자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등 15개 항목이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 소재 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홈페이지>종합민원>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전화(☎031-8030-3842,3843,3848)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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