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주택수 산정때 '오피스텔·지방 노후주택' 제외
안심전환대출, 주택수 산정때 '오피스텔·지방 노후주택' 제외
  • 이보림 기자
  • 승인 2019.09.1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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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만 가능, 분양권-입주권 포함

(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앞으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안심전환대출 공급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의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에서 배제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면적이 50%를 넘지 못하는 복합건축물은 안심대출 대환 대상에서 빠진다.

16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세부 기준에 따르면 안심대출이 '서민용' 대상인 만큼 부부(미혼일 경우 본인) 기준 1주택자로 공급 대상이 한정된다.

이때 지방(수도권 제외)의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 ▲85㎡ 이하의 단독주택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기존의 지방 소재 단독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도시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방에도 소형이거나 노후한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은 지방 주택에 예외를 적용해 1주택자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지방에 보유하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은 통상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도시라도 ▲20㎡ 이하의 주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됐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창고 등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무허가건물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특히 정부는 분양권·입주권이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주택 수에 포함키로 했다. 현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더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다면 2주택자이므로 안심대출 대상에서 배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상가주택)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은 안심대출로 대환할 수 없다.

공부상 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을 의미한다.

대환 대상 대출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대환 대상이 아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중도금대출, 기업한도대출도 대환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다.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이고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의미한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까지 안심대출 신청 대상이 된다.

또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KB·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이 9억원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안심대출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 대상이고 금융질서문란자나 신용회복지원자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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