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축소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축소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9.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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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를 축소하는 등 하도급업체의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가 폐지되고, 지급보증 면제와 관련된 직불합의 기한도 설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보호를 강화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은 건설공사를 위탁할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하거나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업체가 합의(직불합의)한 경우 등에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때 신용등급은 회사채 A0 이상이거나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좋은 업체도 단기간 경영상태가 나빠져 하도급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1년 말 A 개발은 건설경기 침체로 재무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가 불과 2개월 만에 회사채 신용등급이 A-에서 CCC로 떨어진 적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키로 했다. 또 공정위 관계자는 " 국토부가 지난 2014년 건설산업기본법에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면제조항을 이미 폐지해 양 법령 간 정합성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그동안 직불합의의 기한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이후에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면서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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