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公共공사 준비기간 확보된다
내년부터 公共공사 준비기간 확보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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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 발표
하도급법 위반업체 일정기간 입찰참가 배제
벌점제도 경감사유 구체화, 경감폭 조정 등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내년부터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민간업체에게 준비기간을 적정하게 부여한다. 또 공사기간 연장시 인력투입계획의 조정절차가 합리화되고 공공입찰 참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점제도가 정비된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는 더불어민주당과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공정경제 정책 효과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7개 분야,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기재부는 민간업체에게 공공공사 시 준비기간을 적정하게 부여해주기로 했다.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준비기간(예: 계약체결일 이후 15일)을 명시할 계획이다.

또 공사기간 연장시 시공업체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을 발주자(공공기관)가 조정할 경우 시공업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는 등 조정절차가 합리화된다.

아울러 공공기관과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면책될 수 있는 불가항력의 범위를 현행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오는 12월 '공사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기업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입찰참가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에 대해 경감사유를 구체화하고 경감폭을 조정하는 등의 작업을 내년 2분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평가제도를 개선해 기존 1차 협력사 외에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이뤄지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경제의 성과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일터와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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