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국가 보조금 지급
지자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국가 보조금 지급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9.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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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보조금 관리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종전의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중 지자체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사업 등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모 방식으로 지원되는 일부 지역 문화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통영국제음악제·노량해전 재현 사업 등에 대해서도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유치원의 원장명과 설립·경영자명 공시 횟수를 연 1회(4월)에서 연 2회(4·10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교육기관정보공개법(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에 '대학의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추가하고 연 1회(10월) 공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취업보호 대상 의상자에 대해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해주고, 취업보호 대상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선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해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 '야생생물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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