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인·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하향 조정
조달청, 기술인·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하향 조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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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실무급 기술인 업무 중첩도 평가 신설 등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조달청이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기술인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이 낮아진다.

또 실무급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를 새로 평가하고, 기술개발과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만점기준도 하향조정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 다음달 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등 만점기준을 실제 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분야별 참여 기술인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참여 기술인에 대한 실적·경력 등 만점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기술인이 아닌 이른바 ‘평가용 기술인’ 채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조달청은 신생·중소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때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회사채 및 기업신용의 경우 'A-'에서 'BBB-' 이상으로, 기업어음은 'A2-'에서 'A3-'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조달청은 실무급 기술인의 과다한 업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 참여 기술인과 실무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평가도 신설했다.

업무 중첩도는 입찰에 참여할 기술인이 해당 용역 이외에 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업무 중첩도 평가로 인해 책임급 기술인에 한해 평가하고, 실무급 기술인에 대해선 별도로 평가하지 않은 탓에 이들의 업무량이 많아 사업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조달청은 대기업에 비해 신기술·특허 획득 등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신생·중소업체의 수주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만점기준을 완화했다.

기술개발 때 부여하는 점수를 건설신기술 1건당 1.0점에서 2.0점으로, 특허 1건당 0.6점에서 1.0점으로, 실용신안 1건당 0.3점에서 0.5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건설부문 총매출액 대비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 3%이면 만점이었던 투자실적 기준을 1.5%로 낮췄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공정·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과 부합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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