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청약시스템 이관 내년 2월로 연기“
국토부 "주택청약시스템 이관 내년 2월로 연기“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8.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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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내년 2월 1일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 10월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을 내년 2월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맡게 된다.

한국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가져오려면 국토부(한국감정원)가 입주자 저축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 신청자에게 입주 자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이번 이관일정 연기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 개정을 거쳐야 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청약 데이터베이스(DB)와 관련 자료의 이관이 먼저 이뤄지기 때문에 설 연휴 전후인 1월 24∼27일(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 공고 업무는 중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애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건설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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