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 영흥공원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
수원시, 영통 영흥공원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8.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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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4년째 표류해온 경기 수원시의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대에 59만3000㎡ 규모의 수목원과 공원을 조성하는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시는 지난 2015년 4월 ‘수원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영흥공원 개발을 추진해왔다. 시는 사업비 부담을 덜고자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했고, 2016년 4월 공모를 통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사업제안 대상자로 선정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4월 '수원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영흥공원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이 공원 기능 강화를 요구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두차례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수원시가 공동주택 부지 면적을 8만4천㎡로 축소하고, 공동주택 부지 위치를 공원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원 북서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수원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완공목표는 2021년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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