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액 1억 미만 계약변경시 발주자에 통보 안해도 돼
도급액 1억 미만 계약변경시 발주자에 통보 안해도 돼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8.22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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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산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확대 등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000만원 미만의 계약 변경사항은 발주자에 통보(건설공사대장)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시공능력평가에 관급자재 실적 및 민간공사 일체형 작업발판(가점)이 반영되고, 하도급지급보증서 교부기간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로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9월30일까지 관계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를 확대하고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업종 범위와 허용 항목을 확대했다.

이는 건설사업자가 다양한 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인정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기술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제한했던 기술능력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경미한 계약내용 변경 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절차를 개선했다.

지금은 금액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나 하도급 4000만원 미만의 변경사유는 통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공능력평가도 개선한다.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건설현장 추락사고 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건설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한 경우 신인도 평가금액을 가산하기로 했다. 또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공급하는 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에 실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현실화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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