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희 의원,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통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건설 전 과정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의 통합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시설안전공단이 건설관리공사 직원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시설안전공단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3년 이내에 건설관리공사 직원의 고용 관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건설관리공사 직원 368명 가운데 정년 퇴직 수요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03명의 고용을 승계할 예정이다.
내년에 건설관리공사 직원 155명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옮기고,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82명과 66명이 추가적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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