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적발시 청약신청 제한 '최장 10년'
부정청약 적발시 청약신청 제한 '최장 10년'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8.13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과 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대상자가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62명이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점검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됐다.

향후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 간 청약신청이 제한되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도 취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수사 결과 구체적인 수법 등 부정 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 최장 10년의 청약 자격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취소주택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특별공급자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된다. 

특별공급 분의 경우 해당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자에게 일반공급 분의 경우 해당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각각 추첨으로 나눠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