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중소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8.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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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요양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과 치과병원 등 모든 병원급 의료시설은 층수나 면적 등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간이 포함)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중·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의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고, 600㎡ 미만의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라도 설치해야 한다.

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병원급 의료시설로 스프링클러(간이) 의무화를 확대했고,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이라도 입원실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또한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앞서 스프링클러와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요양병원에만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령은 6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연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허가 등 인허가 시 스프링클러의 적법 설계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화재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권고 대상도 확대된다.

아직 스프링클러(간이)나 자동화재통보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약 1000여개의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오는 2022년 8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기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및 공연장과 종교집회장까지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 밖에도 개정령은 6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연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허가 등 인허가 시 스프링클러의 적법 설계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소방청은 시설 설치비용 부담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령은 우선 신규 의료기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도 명확해 진다.

2018년 1월 27일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됐지만 층수가 6층 이상이라도 연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직 스프링클러(간이)나 자동화재통보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약 1000여개의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오는 2022년 8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둔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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