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균형가격 산정시 상·하위 20% 제외
종합심사낙찰제 균형가격 산정시 상·하위 20% 제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0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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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심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시행
고난도공사 단가심사 실시
하도급관리계획 감점기준 강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종합심사낙찰제 균형가격 산정 과정에서 입찰금액의 상위 20%, 하위 20%를 동일하게 제외한다.

또 일반공사는 물론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도 단가심사를 실시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종심제 대상공사의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 하도급업체 보호, 공사현장 대기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세부기준에 따르면 균형가격 산정 과정에서 입찰금액의 상위 20%, 하위 20%를 동일하게 제외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했는데,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탓에 종심제가 최저가낙찰제로 회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정 기준은 단가심사 대상을 고난도 공사로 확대했다.

그동안 일반공사에 한해 단가심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고난도공사에 대해서도 단가심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된 기준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관리계획(계약금액) 감점기준도 강화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하도급금액이 발주기관 작성금액의 60% 이상이었던 감점기준을 64%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현재는 입찰가격의 균형가격 초과·미만 범위가 같은 경우 미만 때 점수가 더 높지만 앞으로는 초과할 경우에도 미만일 경우와 동일한 점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 현장의 미세먼지 저감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시공계획서 평가 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평가하고, 입찰자가 조달청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밖에 개정된 기준에는 하도급심사 제외 공종은 하도급 이행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이 일정 부분 개선되고, 하도급업체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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