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법 통과, 내년부터 기한 단축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통과, 내년부터 기한 단축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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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 시에도 30일 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 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실거래 신고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과 근거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 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현재 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이 기간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업·다운계약이나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시·군·구등과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규정도 포함됐다.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역시 처벌과 단속 대상이다.

특히 국토부가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시·군·구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과 근거가 확보됐다. 여기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가격을 담합,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방해하는 집주인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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