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피난약자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국토부, 피난약자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7.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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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또한,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하도록 했다.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하며,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외벽을 통해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여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충간 방화구획 기준도 전면 확대된다.

이와 같이 층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층이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방화문을 매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설치와 관련된 기준이 개선된다.

먼저,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면 되도록 했다.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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