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아파트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소규모 아파트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7.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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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과 같은 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CPTED란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가리키는 용어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 및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이런 건축기준은 지난 2015년 도입돼 지금까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만 적용돼 500세대 미만의 건축물 주변 환경으로는 범죄예방에 취약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되고 예방 기준도 개선됐다.

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측면이나 뒷면 등 조명시설 설치를 해야 하고,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기기는 가구 외부에 설치토록 했다. 다만, 가구가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된다. 또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 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번에 시행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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