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의 코엑스'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놓고 코레일- 메리츠 금융그룹 '갈등'
'강북의 코엑스'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놓고 코레일- 메리츠 금융그룹 '갈등'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7.25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 및 공모지침서 위반" vs "소송 불사"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강북의 코엑스'로 알려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을 놓고 입찰에서 탈락한 메리츠 컨소시엄이 법률 위반과 위장주관사라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25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에 지난3월 참여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은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메리츠 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협상자로 지난 7월 9일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컨벤션 시설,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1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공모사업이다.

하지만 입찰에 탈락한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보다 더 높은 최고 입찰가를 제시했지만, 이번 우섭협상자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메리츠 컨소시엄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메리츠 컨소시엄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제1항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을 소유하거나, 5%이상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메리츠 컨소시엄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율이 45%에 달해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메리츠 컨소시엄의 지분을 가진 메리츠 금융그룹이 위장주관사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자격이 주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융위의 승인을 요구하는 등 코레일이 불가능한 부분을 요구했다"며 "특히 SPC 설립 때 메리츠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면 금융위 승인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은 "사업 공모지침서 제10조 4항에는 사업주관자(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을 구비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규정 때문에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과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경쟁사들은 금융 계열사를 주관사로 내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 측은 "공모지침서 제30조 3항에 따르면 사업신청 시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자 및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율은 SPC를 설립하는 경우 동일한 지분율을 보유해야 한하도록 적시돼 있다"며 "한마디로 지분율을 마음대로 조정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메리츠 컨소시엄의 주장대로라면 메리츠 금융그룹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미만으로 낮출 경우 사실상 사업주관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또 최대 의결권을 가진 메리츠 금융그룹이 신용도가 낮은 STX(지분 25%)에게 넘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럴 경우 메리츠 금융그룹이 최대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상황도 벌어질 수 밖에 없어 '위장주관사'로서의 참여가 아니냐는 것이 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STX가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임에도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주관사로 나설 수 없자, 메리츠 금융그룹을 위장주관사로 내세웠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신용등급 평가항목 점수를 높이기 위해 급하게 메리츠 금융그룹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공모지침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주관자'는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개발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실질적 책임지는 법인으로 최대 지분을 보유(30%이상)토록 명시돼 있다.

또 제11조 5항에 사업주관자(컨소시엄대표자)는 사업신청시부터 사업준공시까지 사업주관자 변경이 불가하고, 평가(600점)에서도 신용등급(100점) 및 재무상태(40점)에 대해 사업주관자만 평가하여 역할과 책임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