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이보림 기자
  • 승인 2019.07.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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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하반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받은 등록금 대출 누적금액에 2019년 1학기에 발생한 이자 6개월분을 전액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다. 올해부터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과 졸업생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졸업생은 졸업 후 3년 내 미취업자(2016년 2월 이후 졸업생 중 2019년 7월 23일 기준 미취업자)에 한한다.

신청‧접수기간은 23일부터 8월20일까지이며, 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 학생의 이자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10월 중 직접 상환한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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