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당첨자 채권할인 5300억 손실
판교신도시 당첨자 채권할인 5300억 손실
  • 권일구
  • 승인 2006.09.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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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비의 20% 수준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은 2종 국민주택채권 할인매각으로 총 530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통과된 추경예산안에 국민주택기금 발행한도액을 9조원에서 11조5000원으로 증액을 요구하면서 올 하반기 판교지역의 분양가 상한제(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공급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2종 1조4000억원 정도가 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정부는 1조원 정도의 채권 발행이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발행예상 규모를 4000억원 정도 늘려잡았다.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5000가구에 당첨된 사람들이 이 국민주택채권을 곧바로 되팔 경우 입을 채권손실액은 할인율 38% 수준에서 모두 5300억원이 된다.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등이 지급한 판교신도시 토지보상비가 2조5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정부는 토지보상비의 20% 정도를 채권입찰제를 통해 회수하는 셈이다.채권전문가들은 판교 분양에 당첨돼 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곧 국민은행에 되파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동양종금증권 최훈근 금융상품운용팀 과장은 "매입해야할 채권이 1억원어치라면 곧바로 되팔 경우 할인율(38%)을 적용해 6200만원만 은행에 내면 된다"며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할인율이 조금 변동될 수는 있지만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라면 매입 즉시 되파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채권은 이자율이 0%여서 이자소득세 또한 없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채권에 대한 절세 목적의 "특수한" 수요가 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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