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필로티 건물 주차공간 화재주의 당부
서울시, 필로티 건물 주차공간 화재주의 당부
  • 이보림 기자
  • 승인 2019.07.19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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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필로티 건축물 1층 주차 공간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유사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물의 1층 필로티 공간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장소이나,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재활용분리수거장, 차량 이외에도 전동기구 등의 보관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흡연 장소로도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올해 최근 필로티 건물 화재 사례는 지난 7월 7일 04시 32분경 영등포구의 한 호텔 1층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지난 6월 26일 15시 59분경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화재도 1층 필로티 주차공간에서 발생했으며, 이 화재로 2명이 5층 화장실에서 연기에 고립되었다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고, 건물 안에는 방과 후 학습을 막 마치고 하교 중이던 학생 70여명도 긴급 히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지난 4월 5일 15시20분경에는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필로티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6년 5건 ▲2017년 15건 ▲2018년 14건 ▲2019년 6월말 현재까지 11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2016년 6명 ▲2017년에는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2018년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019년 6월 말까지 11명(사망1명, 부상10명)이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13건, 기계적 2건, 방화 2건, 미상 12건 순이었다.

한편 필로티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람에 의한 부주의가 가장 많았다.

또한 화재 시 신속한 피난구를 확보하기 위해 옥상 출입문은 상시 개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열과 연기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필로티에서 곧바로 실내로 들어가는 1층 출입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필로티에도 소화기를 비치 해 든다면 초기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스프링클러가 적용되는 신축대상물 필로티형 주차장 공간에 대한 화재안전강화를 위해 필로티형주차장 부분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2017.12.26.)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염이나 열기가 건물 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안전한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출입문을 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은 방향으로 설치지도(2018.1.9.)하고 있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들어서 1층 필로티 공간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거주민들의 각별한 화재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주민은 신속히 주변에 알리고, 119신고와 동시에 신속히 대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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