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갑질'이 사라진다
발주기관 '갑질'이 사라진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1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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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법안소위 국가계약법 개정안
부당특약 금지 '3중 장치' 마련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발주기관의 '갑질'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당특약(조건) 금지 3대 조항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특약에 대한 '3중' 금지장치를 마련했다. 시행령에 있는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법으로 상향했고, 부당특약 효력불인정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비용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발주기관의 행위가 차단됐다.

개정안은 또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에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하는 쪽으로 대안 통과됐다.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 입찰에 확대하기로 했다.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를 위해서는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을 고려해 적정한 공사금액 반영이 의무화된다. 합리적인 사유 없는 공사비 삭감을 금지한다는 취지다.

발주기관 담당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중재가 있어도 조정은 어느 한 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데 그동안 발주기관 담당자들은 근거가 없어 조정결과를 수용하는 대신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특히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해서도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 불가항력 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의무화된다. 지난 6월 계약예규 개정 때 포함된 사항인데, 이번에 법에 명시된 것이다. 그동안 불가항력 사유로 공기연장은 가능했지만 공사비 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는 보류됐다. 다만, 기재부에서 10월까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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