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민간공사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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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민간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이 의무화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선택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 건설사 입장에서는 발주자에게 강력한 대금지급보증 및 담보를 요구하기 어렵다 보니 실제 계약이행 보증실적 대비 대금지급 보증실적은 매우 미흡했고, 이는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으로 이어졌다.

실제 SGI서울보증이 제공한 2014∼2017년 8월까지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실적을 보면 2014년은 단 2건, 2015년은 4건, 2016년은 6건, 2017년(1∼8월)은 5건에 그쳤다.

2017년 한해 동안 건설공제조합에 계약이행보증실적을 끊어간 사업만 5542건에 달하는데 대금지급보증 실적은 그에 훨씬 못 미친 셈이다.

매년 공사대금 관련 민간소송은 8500건에 달한다. 2017년에도 8538건의 민사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

김현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뿐 아니라 하수급인, 자재 및 장비업자, 근로자 등 모든 공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간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면 수급인인 건설사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가 가능하고, 공사비 소송 분쟁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이행하기 어려운 발주자는 수급인의 매출채권보험료 도는 손해공제료를 지급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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