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 촉구
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 촉구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7.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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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이전 발주·해외현장은 적용 제외 필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도 3개월·1년으로 확대 요구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계가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15일부터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되지 않고, 정부의 처벌유예마저 불명확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려는 것이다.

건의서에는 ▲제도 시행(2018년 7월1일) 이전 발주공사와 해외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 요건 완화 및 근로시간 변경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협은 제도 시행 이전 공사들은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정계획이 작성됐는데 갑자기 단축된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1년 전 주5일제 도입 때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한 특례가 있었고, 수주산업·장기사업 특성이 있는 업종은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해외현장도 예외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돌발변수가 많으며, 시차·기후·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조건 52시간을 준수할 경우 입찰 경쟁력이 떨어져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은 지난 2월 경사노위 합의에 따라 6개월로 늘어났지만,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려면 1년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하는 구조로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며 "국내공사는 적정공기가 반영되지 않아 만성적인 공기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6개월의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 건설업계는 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 단위기간 연장도 현행 2주에서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합의 요건 완화와 근로시간 변경 허용도 주장했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는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노사간 합의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다. 2주 단위도 경우에 따라 근로자대표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현재 탄력근무제 활용률은 3.4%에 불과하다.

건설업계는 "탄력근무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꼭 근로자 대표가 아니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이 동의하면 시행하고, 3개월 미만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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