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근대 건축물 밀집’ 인근 신축 고층건물 높이 제한
인천 ‘근대 건축물 밀집’ 인근 신축 고층건물 높이 제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7.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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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근대 건축물이 밀집한 인천시 중구 개항장 일대에 고도 제한이 강화돼 신축 고층 건물 건립이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개항장 일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 역세권 구역의 신축 건물의 최고 높이를 26~35m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미로변 업무구역은 최대 6층(26m 이하), 인천역세권은 최대 9층(35m 이하) 이상 높이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됐다.

번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지역은 시가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 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한 곳이다. 인천시 중구 항동, 선린동, 신흥동 등 개항장 일대 47만여㎡가 근대건축물 보전 등을 위하여 2003년 지정되었다.

기존 이 구역은 최고 높이를 ‘5층 이하(20m 이하)’로 제한했지만, 담당 구청의 건축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6층 이상 건축물도 지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무분별하게 고층 건물이 건립됐다.

이에, 인천역 역세권구역은 지난 2018년말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에 29층(97m)의 신축오피스텔이 허가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던 지역이다.

인천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개축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무분별하게 고층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어 개항장 일대 조망 확보와 근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축물 높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전면 변경하였다.

다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용적률을 기존보다 완화해 구역별로 차등 적용했다. 35m 이상 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7월말경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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