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진흥원,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
국토진흥원,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7.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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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서 서비스 실증, 규제 개선, 사업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1단계)'을 오는 8월 9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본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했으나,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곤란해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이 필요한 국내 기업만 지원 가능하다.

우선 1년차에 실증을 위한 계획 및 상세설계를 진행하고(1단계), 그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한해 2년차에 규제특례 적용과 실증을 지원하는(2단계)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번 1단계 사업은 기업이 각 시범도시별로 제시된 핵심서비스에 해당하는 공모분야를 선택, 제안하는 자유공모로 평가를 통해 시범도시별로 10개 내외, 과제별로 2∼3억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단독으로 응모하거나 다른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시범도시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에 응모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부산시는 로봇활용 생활혁신, 디지털도시 플랫폼, 배움-일-놀이 융합사회 등 9개의 공모 분야가, 세종특별자치시는 스마트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과 일자리 등 7개의 공모 분야가 제시됐다.

지원금은 실증 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공간 계획 수립, 시뮬레이션 수행, 규제 해소방안 마련 등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상세설계에 투입되고 기업은 최종 성과물로 실증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한편 이번 사업에 응모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 8월 8일부터 8월 9일 오후 5시까지 국토진흥원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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