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입찰제도 시범사업 본격 추진
새로운 입찰제도 시범사업 본격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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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처리기준 포함 총 22건…간이종심제 17건 ‘최다'
기재부 특례 승인 거쳐 빠르면 이달말 공사발주 가능할 듯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이달 중 간이종심제 등 새로운 입찰제도 시범사업이 특례 승인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4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에 시범사업 계획안을 제출, 이달 중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공사는 총 22개로 ▲간이종심제 17건 ▲대안제시형 낙찰제 2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관련 3건 등이다.

우선 현행 적격심사 구간인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간소화된 종심제를 적용하는 간이종심제 시범사업으로는 건축 8건, 토목 9건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우선 건축공사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이천∼문경 복선전철 221역 외 3동 신축공사', '포항∼삼척 철도건설 울진역 외 3역 신축공사'가 각각 추정가격 300억원이다.

토목공사는 농어촌공사의 '홍보지구천북공구 토목공사(278억원)', 수자원공사의 '안계댐 안전성 강화사업(255억원)', LH의 '상리고차도 건설공사(225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농어촌공사는 조달청과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난이도 공사에 우수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가리는 방식의 대안제시형은 모두 2건의 토목공사다.

국토교통부 수요의 '와룡∼법전 국도 건설공사(1032억원)'와 '입장∼진천 도로 건설공사(605억원)'로, 조달청이 입찰을 집행한다.

동점자 처리기준은 종심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입찰금액이 낮은 자' 대신 '균형가격 근접자'로 변경하는 동점자 처리기준 시범사업 역시 3건 모두 토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가운데 농어촌공사의 '점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587억원)'이 가장 큰 규모다.

기재부는 세가지 시범사업 모두 심사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기관별 특례 승인을 거쳐 시범사업을 개시할 계획으로 이달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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