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도 ‘환기설비’의무화 추진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도 ‘환기설비’의무화 추진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7.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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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앞으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공기여과기 성능은 지금보다 1.5배 강화된다. 또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에 991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축물의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또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1일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이상)과 어린이 놀이시설(430㎡이상), 영화관(300㎡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에서 100㎍/㎥으로 강화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도 50㎍/㎥로 신설됐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용시설은 PM10의 경우 100→75㎍/㎥, PM2.5는 70→35㎍/㎥로 강화됐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현행 40%에서 60%로 강화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이 도입된다.

해당 예산은 올해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개량 등 전국 52개 역사의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한 집중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로이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의 시행에 대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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